KDB산업은행과 국민연금 큰 틀에서 합의…회사채 50% 출자전환-나머지 50% 상환 보장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 KDB산업은행과 최대 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피하고 회생의 길로 들어설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대우조선 살리기’에 동의하면서 대우조선은 자율 구조조정 돌입이 유력해진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 KDB산업은행과 최대투자자 국민연금이 14일 대우조선의 회생에 대한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구조조정에 돌입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의 대우조선해양 본사. /뉴시스 자료사진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13일 저녁 이동걸 산은 회장을 만나 상호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산은이 제시한 대우조선 회생안에 줄곧 부정적 견해를 고수해온 국민연금이 사실상 수용 방침을 공식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대우조선 회사채(1조3500억 원) 중 가장 많은 3900억 원을 쥔 국민연금은 그동안 산은 측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각종 조건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양측은 회사채 50%는 출자 전환하고 만기를 3년 이상 미루는 나머지 회사채 50%에 대해서는 상환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회사채 원리금을 갚는 용도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고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다만 큰 틀에선 합의를 이뤘지만 이행확약서의 형식과 문안 등을 놓고 양측은 14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다. 국민연금이 결정을 최종 확정짓기 위해 당초 이날 열려고 했던 투자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말로 미뤄졌다.

국민연금의 전향적 기류에 따라 17, 18일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정부의 채무재조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우조선은 법적 강제력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자율적으로 정상화 과정을 밟게 된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산은 간 협상이 불발돼 사채권자 집회에서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생을 위한 고통 분담에 반대표를 던지면 대우조선은 법정관리(P플랜)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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