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22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두번째 재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공방을 벌인 가운데 삼성 측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5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승마지원과 관련해 (재판부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액수 미상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인정한 만큼 공여자인 피고인도 액수미상 뇌물공여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특검 측의 논리를 반박했다.

특검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관련 기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작업 부정 청탁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유죄를 인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강력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승마 지원과 관련해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자발적 의사에 의한 지원이 전혀 아니었다는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영재센터 지원은 거절하기 어려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대통령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수락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 더더욱 그렇다. 대통령은 기업 활동과 관련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승마지원이 많이 부족한 듯 한데,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등 이 부회장을 심하게 질책했다"면서 "최서원(최순실)의 강한 불만표출과 겁박으로 마필 명의에서 삼성을 제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송경식 CJ그룹 회장,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송경식 CJ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점은 삼성의 뇌물 공여가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양형판단에 부정적 요소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종전 판례에 의하면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은 법률해석과 사실 증명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모두 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제 3자 뇌물죄에 포괄적 뇌물을 적용한 첫 판결로 부정청탁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죄 범위가 넓어져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돼야 한다는 입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12월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심리를 하면서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1시26분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심경이 어떠신지’,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주문하신 것에 대해 준비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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