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는 21일 인터넷기업협회, 보맵과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한 상품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보통신제공 업체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올해 6월13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의무가입대상이 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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