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성주 기자] 금융당국은 해외 소재 자사운용사에 근무하며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한 외국인 수석운용역에게 과징금 5억827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영역으로 근무하는 A씨가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지난 5월2일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시장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다.

이후 정보공개 이전에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해 5억8271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