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루메드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하고 과태료 3750만원과 함께 감사인지정 2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셀루메드는 매출액 및 매출원가 7억2000만원을 과대계상, 대손충당금 24억240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이와 함께 셀루메드의 감사인 삼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시절차 소홀의 이유로 셀루메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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