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제주도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산업을 통한 지역 산업 활성화 및 확산 모델'로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날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구축, 이동형 충전서비스 실증, 충전인프라 용량 고도화 실증 등 항목별 세부내용을 검토해 조건부로 최종 승인했다.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실증은 민간사업자 5개사가 제주도 내 비개방형 충전기 약 1만기의 공유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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