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자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7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증권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올바른 사모펀드의 역할 및 발전방향' 정책심포지엄에서 류혁선 KAIST 경영대 교수는 "개인 전문투자자가 확대되면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등 '투자권유 절차' 준수 의무가 배제된다"며 "투자자가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해야 하는데 계약 체결시 정보 비대칭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일반 투자자보다 고위험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투자경험과 소유자산규모에 대한 기준을 기존보다 낮추고, 금융 전문자격증 보유자나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의 경우 '전문지식보유자'로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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