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번째 청년고용대책 발표…박근혜 정부의 백화점식 수준에 실효성 의문 지적

정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활용해 소득과 학력이 낮은 청년 최대 5000명에게 생계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지원사업인 항공 전문인력이나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프로그램에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약 청년을 25~30% 우선 선발하고, 장애인 대상 공공 일자리 1만6350개중 30%도 청년 몫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이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열 번째 청년 일자리 대책이다.  

하지만 기존에 부처별로 내놓은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수준인 데다, 임기를 40여일 남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어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먼저 아직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고졸 이하 청년 가장, 1인 가구 청년 등 저소득 청년 최대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재원은 청년희망재단에 쌓인 기부금을 활용한다. 청년희망재단은 최근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안해 2015년 9월 만든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고용센터 등의 추천과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29세 이하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의 생계 자금 대출 한도는 현재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도 각각 4년, 5년에서 6년,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으로 이자율을 최초 약정 이자율의 절반으로 낮출 경우 연 10% 수준 이자율 상한을 함께 설정해 이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재정지원사업 가운데 청년적합사업을 통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선발할 계획이다.해외건설과 플랜트 현장연수에 저소득층을 비롯한 청년을 30% 우선선발하기로 했다.

또 공공일자리 1만6350개에 대해서도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 30%를 우선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자녀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도 총 60명 중 25%로 설정키로 했다.

고용지원서비스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자녀가 사회맞춤형학과에 우선 선발되도록 권고한다. 기존에 실시 중인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저소득층 등을 30%까지 먼저 선발되도록 하고, K-무브 스쿨과 민간알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의 해외취업도 치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이 청년층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에 이르는 지연이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뿐 아니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관련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요건을 확대한다. 또 이들 업체가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정부는 근론감독 강화하는 한편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해 인식개선도 유도할 방침이다.

맞춤형 지원책도 제시했다.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개선한다. 이밖에 실업 장기화 방지, 장애인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여성 고용지원 등의 대책이 담겼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