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SK이노베이션이 자사 홍보 홈페이지에 공개한 LG화학의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관련 특허 원문. SK이노베이션은 제목,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등의 내용에 빨간 박스로 표시를 통해 비교했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 취득한 특허와 미국에서 취득한 LG화학의 특허가 동일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5일 홍보 홈페이지인 'SKinno News'(스키노 뉴스)에 'LG화학 US 517 (미국)과 KR 310 (한국) 특허 비교'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LG화학이 과거 리튬이온전지 분리막 소송전 과정에서 해당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 양사 간 합의를 파기했다'라는 근거로 해당 특허 원문을 올린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분쟁 대상이던 국내 특허와 동일한 미국 특허와 그 후속 특허들을 갖고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송이) 유효하지 않다"며 LG화학이 문제 삼은 미국 특허 517은 한국 등록 특허 310(합의서 내 대상 특허 제775310호·KR 310)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취득한 US 517 특허와 한국에서 제기한 KR 310 특허의 원문을 올린 뒤 제목, 요약, 발명자, 우선권 주장 번호 등에 내용에 빨간색 박스로 처리하면서 모두 동일한 특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 특허 775310'과 '미국 특허 7662517'은 특허 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또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이번에 미국 ITC에 제기한 소송 대상이 된 특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면서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이날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첨부 합의서와 같이, 양사는 2014년 10월에 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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