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SK이노베이션)

[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SK이노베이션은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면서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LG화학이 시작한 배터리 사업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급기야 두 회사의 과거 분쟁시 ‘추가 쟁송을 안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ITC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SK이노베이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임을 다시 말씀드린다”면서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다. 특허가 같다는 점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부 합의서와 같이, 양사는 2014년 10월에 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양사 사업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대상특허와 ‘관련’하여 국내/’국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합의를 했다”면서 “그간 여러 번 설명을 드려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 등은 생략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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