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배우 채민서(38·본명 조수진)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 배우 채민서/뉴시스

이와 함께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채민서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A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