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이 지난 8월21일에 발송됐다.

▲ 뉴시스 자료사진

근로장려금은 올해 신청가구 474만 가구 중 389만 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111만원으로 총금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자료에 따르면 올해 474만 가구가 신청했는데, 이 중 389만 가구에 4조3000억원 규모가 지급됐다.

올해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완화되면서 지급대상 가구 수가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했고, 지급 금액도 3.3배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지급 금액을 3조8000억원 정도로 추정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5000억원이 많았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때문에 근로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도입됐다.

한편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은 전체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 543만 가구의 30% 수준이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별 근로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또한 올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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