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시스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코스트코 휴무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월 둘째주 일요일인 13일은 코스트코 대부분 지점이 대부분 쉰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코스트코도 대부분의 지점이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한다.

그렇지만 13일 영업하는 점포도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휴무 점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13일 영업하는 점포는 일산점이 유일하다. 일산점은 10월 9일과 23일 쉰다. 이외에 공세점, 양재점, 광명점, 하남점, 양평점, 상봉점, 송도점 등 나머지 15개의 점포가 모두 이날 쉰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