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플랫폼 경제와 관련 "플랫폼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행위를 적극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높아진 점도 시장에서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산업조직학회가 공동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플랫폼 경제의 경쟁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네트워크 효과'를 지적하며 앞선 선도기업의 독과점적 지위가 보다 강화되고, 이에 따라 혁신경쟁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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