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내놓아…전기차·수소차 통행료 50% 감면-고령자용 주택 확대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에서 소규모 맥주제조업자가 만든 하우스 맥주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대 50% 감면되며 고령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 (자표=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4분기까지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반기에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할인마트나 슈퍼마켓 등에서 다양한 소규모 맥주를 판매토록 하는 내용으로 주세법령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현재 소규모 맥주제조면허는 발효조 규모 75㎘ 미만이며, 일반제조면허인 75㎘ 이상 전환하려는 경우에 유통체계 등이 바뀌어 투자확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이와 함께 탈세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류에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면세용 등 용도를 구분해 표시토록 한 규정도 와인이나 증류식소주 등 다품종 소량생산 주류에 대해 표시의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귀리·호밀맥주나 고구마·메밀·밤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한 고령친화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 홀몸노인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실버주택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최대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60㎡ 이상 공급이 제한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5년·10년)과 공공분양주택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면적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고령자에게 특화된 설계를 추진한다.

헬스케어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우선 연내 1개 시범단지(600가구)를 공급, 확대한다.

앞으로 인근에 대학병원 등 대형 병·의원 등이 있는 부지는 우선 시니어 뉴스테이 시범사업 부지로 검토하기로 했다. 고령자 편의를 위해 무장애 설계를 반영하고 세대혼합형 거주를 위한 세대구분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주택기금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50%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뿐만 아니라 늘어날 전기·수소차 수요에 대비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25년까지 수소·가스(LPG,CNG)·전기차 충전 및 휴게기능을 갖춘 복합휴게소 200곳을 건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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