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을 출범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계·공시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외감제도의 현장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관리, 개인(P2P)대출 법제화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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