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3~4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이 과열되고 있고 주택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가세로 주택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다.

전매제한 강화는 개정안 공포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전매규제 강화 시점을 명확하게 못 박지 않았지만, 이달 23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께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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