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소상공인과 청년창업 규제 25건 개선키로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푸드트럭에 한해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또 손톱 손질 등 네일아트를 하는 자영업자와 피부관리를 하는 자영업자가 가게를 함께 차리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병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미용업소에서 음성적으로 해오던 의료기기를 이용한 피부미용 시술도 양성화된다.

중소기업청이 28일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 현장밀착 규제개선을 위해 업종·지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1건을 개선했다.

현재 미용업종(일반미용·피부·손톱 및 발톱·메이크업·미용종합)안에서 다른 업을 하는 사업자는 각각의 가게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1개의 공동사업장 사용을 허용, 임차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기를 미용업소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의료기기와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미용기기 제도화를 통해 미용서비스 산업을 촉진키로 했다.

차량의 옥외광고는 시내버스나 택시 등 사업용 차량만 가능했으나 푸드트럭에 한해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차량을 개조해 음식 등을 파는 푸드트럭이 다양한 광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미국에서는 광고주와 개인차주를 중개해주는 '프리카 미디어'와 '애드버카' 등의 광고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공중위생업, 미용업, 음식업, 식품위생업 등 총 102만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잠재적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청년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유연한 청년창업 환경조성을 위해 창업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14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청년이 창의적인 음식업이나 금융대출상품 소개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 창업에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창의·혁신적 음식업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한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재기를 지원한다.

1인 창조기업 지원대상에 부동산업·임대업·숙박업 등 32개 업종을 지원에서 제외했으나 동물장묘업·결혼상담업 등을 대상에 포함, 유망서비스 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학원보다 작은 시설인 교습소의 경우 1명이 1과목만 가르치도록 한 규정을 폐지, 영어 선생이 수학 등 여러 과목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풀었다.

대출상품 소개 서비스에 대한 업종제한을 완화한다. 대출상품 소개를 부동산중개업자·보험설계사·자동차 딜러 등 뿐만 아니라 업종제한을 폐지했다. '직방'이나 '다방'같은 스마트폰 부동산중개 앱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도 대출상품 소개가 가능해진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낡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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