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최아람 기자]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5)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가 2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2월 상고한 지 1년4개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이 지난해 9월 상고된 지 9개월 만이다.

삼성 비상경영체제에 촉각 곤두세워…이재용 평택사업장 등 현장경영에 집중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 삼성을 비롯한 재계는 물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지난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나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대법원이 2심을 유지해 집행유예가 확정된다면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족쇄에서 완전히 풀려나 경영에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파기환송으로 결론이 날 경우 지루하고 험난한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삼성전자 천안 사업장을 방문해 임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삼성전자 제공

삼성은 2심이 유지돼 집행유예가 확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선고에 따라 최악의 경우 이 부회장의 부재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 향후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현장경영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삼성전자 온양·천안사업장을 시작으로 평택사업장(9일), 광주사업장(20일)을 찾은 데 이어, 재판을 불과 사흘 앞둔 26일에도 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을 방문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한 화이트리스트(수출국 우대명단) 배제가 28일 시행되는 등 삼성전자로서도 대내외 불확실한 변수 앞에서 운명의 기로에 섰다

이런 와중에 삼성이 또 한 차례 리더십이 마비될 경우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질 것이란 분위기가 가득하다.

재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삼성을 비롯해 많은 대기업의 경영실적이 전년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다”며 “이 부회장 법정 구속된다면, 미중 무역전쟁 등이 겹쳐 나라 경제 역시 외환위기 당시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말 3마리 소유권과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가 핵심…”삼성 승계작업 없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상고심 판단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23)씨에게 지원한 살시도·비타나·라우싱 등 말 3마리의 소유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실체 여부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2심의 판단이 틀렸다고 돌려보내는 '파기환송'과 하급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으로 갈린다.

상고가 기각될 경우엔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확정돼 현재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의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36억3484만원은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씨가 사용한 말 3마리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마필 금액에 해당하는 34억1797만원도 뇌물이라고 인정했다. 정유라씨가 받은 말 3마리에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뇌물로 본 것이다.

이를 토대로 승마지원 관련 뇌물만 70억여원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1심 재판부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했지만 2심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가지 않았다며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 액수는 86억원에서 36억원으로 줄었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결국 용역대금 36억3484만원만 코어스포츠에 지원한 뇌물로 인정됐다.

삼성의 승계작업 여부도 판단이 갈렸다. 박 전 대통령 2심 재판부는 삼성에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른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 묵시적 청탁도 인정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재판부는 승계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명시적·묵시적 청탁 또한 없었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의 뇌물 및 횡령액은 36억3484만원으로 인정됐다.

뇌물공여자에 대한 핵심 정상참작 사유는 '적극성'을 띠고 있으며 자발적인 행위였는지 여부인데 이 부회장의 1심과 2심에서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국정농단을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봤으며, 이 부회장이 경영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해 마필과 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등을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권력(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수동적 뇌물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 측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뇌물공여에 나선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 것이다.

말 3마리와 영재센터 관련 추가로 유죄 인정되면 횡령금액 50억원 넘어…’복잡한 셈법’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방청권 공개 추첨일인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동 출입구 추첨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방청석 수 88석보다 적은 81명이 방청을 신청해 별도의 추첨 과정 없이 신청인 전원에게 방청권을 교부키로 했다./뉴시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과 승계작업 쟁점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단을 유지하면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말 3마리와 영재센터 관련해 추가로 유죄 인정되면 횡령금액이 50억원을 훌쩍 넘어간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범행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다만 법원 재량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 판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통해 2년 6개월까지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형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파기환송으로 재차 2심이 열리고 재판부가 각종 뇌물공여에 대한 판결을 뒤집는다 하더라도 정상참작 사유로 인해 판사 재량에 따른 작량감경을 받으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2심 결정을 파기하면 이 부회장에게는 말 사용료 외에도 구입비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이 모두 뇌물액수로 적용돼 횡령 금액도 기존 36억여원에서 다시 89억여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는 여러 범죄혐의가 있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중한 죄의 상한(上限)에 최대 1.5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

아울러 하한(下限)은 가장 중한 죄의 최저 법정형과 같은데,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저 5년에서 최대 45년을 기준으로 선고 가능 형량으로 삼을 수 있다.

이때 재판부가 재량에 따라 정상참작 등을 고려해 상한과 하한을 절반씩 감경하는 '작량감경'을 하게 되면 징역 2년6월~22년6월의 범위에서 선고가 가능하다.

재계에선 이 부회장이 1심 판결에 따라 수감생활을 했다는 점과 2심 재판과정에서 수동적 뇌물이었던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해 정상참작 사유가 뒷받침된다고 보고 있다. .

재계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으나 기소가 안된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등까지 감안하면 재판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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