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6일 최저 1%대 금리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 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이를 신청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제2금융권 주담대나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나.

"은행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차주 또는 1주택에 여러건의 주담대가 있는 차주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환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전 금융권 대출 대상 지원, 비용절감을 통한 금리 추가 인하 등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환을 직접 취급한다. 이에 따라 자행대환을 전제로 한 2015년 '안심전환대출'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장금리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이번 상품의 정책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번 상품에 적용되는 금리 수준은 대환시점의 시장금리 상황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수요측면에서 보유주택 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추세 등을 감안해 추정했다. 공급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 및 MBS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규모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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