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데 대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를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면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후 실분양때까지 (분양가를) 여러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전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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