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제2 안심전환대출'을 8월 말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의 금리하락 현상 및 장단기 금리 역전 등 주택금융시장의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금리 하락으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내려가는 등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짐에 따라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길 원하는 대출 이용자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선보여 인기를 끌었던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내놓는 것이다. 옛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준 상품이다.

박주영 금융위 가계금융과장은 "2015년 나온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2%대 중반이었는데 그보다는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TF에서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9억원 미만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뒤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안심신청자격에 제한을 둔게 특징이다.

은행 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대출만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저축은행, 카드사 등 2금융권 대출도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자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는 지에 대한 예시도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20년 만기, 연 3.5%의 변동금리로 받은 사람이 이번 상품을 통해 2.4%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월 원리금 상환액이 173만 9000원에서 157만 5000원으로 줄어들면서 매달 16만 4000원을 아낄 수 있다.

고정금리 대출자는 갈아타기가 불가능한지에 대해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의 취지는 금리 상승에 취약한 변동금리 비중을 줄이자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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