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검찰이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뉴시스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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