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첨생법)이 17일 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간사단은 첨생법 관련 안건을 이날 오전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올릴 예정이다.

소위를 통과하면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일정이다.

첨생법은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임상연구 지원과 신속한 허가,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국내에선 사실상 금지돼있는 줄기세포 치료제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처럼 줄기세포 치료제 등 바이오 산업육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은 올해 4월 도입이 논의되다가 ‘인보사 사태’로 보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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