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는 맞춤형 개선방안으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절차 간소화' 등 5개 과제를 선정해 시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맞춤형 개선방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및 상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율적 개선안이다.

5개 과제는 하도급대금 간소화를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채택 의무화 ▲불공정 계약 사전점검 내실화 ▲공공기관 간 테스트베드 공유 ▲현장근로자 안전시스템 구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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