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주판매법인 정리 허가…아시아-미주노선도 이미 매물로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법정관리 상태인 한진해운이 구주 판매법인 정리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받으며 사실상 청산 수순에 들어갔다.

▲ 법원이 한진해운 구주판매본부 매각을 허가함에 따라 한진해운이 청산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뉴시스 자료사진

한진해운은 "유럽·헝가리·폴란드·스페인 등 구주지역 4개 판매법인에 대한 정리방안을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받았다"며 "이달 말 또는 11월 초 파산 또는 청산 방식으로 각 법인들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24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이 회사 관리인인 석태수 사장은 지난 21일 법원에 구주 판매법인 정리에 대한 허가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구주노선 서비스가 완전 중단되고 현지 판매법인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주, 중국 등에서 일부 인력조정이 있긴 했지만 해외법인 자체를 정리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는 구주노선이 아시아-미주노선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낮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유럽 판매법인에는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체코 등 5개국 지점이 속해있다. 헝가리, 폴란드, 스페인 등 별도 판매법인을 더하면 한진해운의 구주지역 네트워크 8개가 한 번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한진해운은 알짜자산으로 분류되는 아시아-미주노선 영업망과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도 매물로 내놨다. 이를 통해 대량 실직 위기에 놓인 국내 육해상 직원들의 고용승계도 최대한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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