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6개사 주식을 불법 공매도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5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외국 금융투자업자 A사에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과태료 3600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365주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빌려 매도한 이후 주식이 하락했을 때 싼값에 사서 갚는 일종의 투자 전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타인의 유가증권을 빌려 되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되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같은 불법 공매도를 통해 지난해 3월 현대모비스 보통주 4200주를 매도한 B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48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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