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56)씨가 자신과 관련된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했다며 고소한 A(68)씨 등 3명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지난 2015년 배익기씨의 집에서 불이 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하단이 불에 그을려 있다./배익기씨 제공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지용)는 배익기씨가 고소한 A씨(68) 등 3명에 대해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상주본 소유권을 판단한 민사재판과 자신이 절도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증인으로 나온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배씨는 A씨 등 3명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재판부가 상주본의 소유권을 조용훈(2012년 사망)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민사재판 증언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배씨는 검찰 처분에 불복하고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한편 배익기씨가 문화재청의 반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56)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조원의 가치가 있다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 다른 원본인 상주본이다.

배익기씨는 그러나 여전히 금전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추정가치가 1조원대에 이르므로, 10분의 1 수준인 천억원은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익기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소유권을 떠나서 주운 돈도 1/5 준다는데 1/10정도는 달라고 이미 말한 게 있다. 번복할 수도 없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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