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제를 통해 품질관리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14일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중소기업포커스 제19-17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위법행위로 인해 다수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다. 중소기업계는 집단소송제의 부정적 영향을 이유로 오랫동안 제도를 반대해왔다.

정수정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유예 사유였던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한 상황"이라며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은 중소기업에 단기적으로는 부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품질체계 관리 등 공정혁신을 통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계 현 상황을 고려해 4개 측면에서 정부와 중소기업의 공동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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