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이달부터 관세청 유관기관포털을 통해 '해외취득선박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외에서 취득한 중고선박과 해외 조선소에서 신조된 선박은 국내 첫 입항 시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선박이 장기간 국내에 입항하지않아 과거 수입신고 여부를 정확히 알수 없거나, 신고 의무자인 선주가 다른 회사에 선박을 대여한 후 국내 첫 입항 사실을 알지 못해 수입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협회는 선사의 수입신고 행정절차 미이행이 밀수출입으로 인한 금전적인 이윤 취득이 없음에고 밀수출입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세청에 선박 수입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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