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성폭행 고소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고 해서 무고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죄 사건에서도 성범죄 사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같은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 무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기습 입맞춤 등 강제추행 당했다며 신고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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