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14일 서울시가 이달 부과된 재산세 1조7986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다. 강남 3구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다.

이어 강서(954억), 영등포(850억), 마포(766억), 용산(730억), 양천(673억), 중구(610억), 성동(577억), 강동(540억), 구로(504억), 동작(501억), 종로(456억), 성북(454억), 광진(440억), 은평(427억), 노원(420억), 관악(407억), 동대문(401억), 금천(390억), 서대문(380억), 중랑(279억), 도봉(244억) 순이다.

강북구가 21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다. 강북구 부과액은 강남구에 비해 약 13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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