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직장 내 괴롭힘과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한 구분을 성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을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준희 경총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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