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경북경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 5년을 확정 받았다.

▲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최경환 전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당시 예산 증액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경환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23일 정부서울청사 부총리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이 전년보다 472억원 증액되자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 이 전 기조실장을 시켜 최 의원에게 1억원이 든 서류가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이병기 원장이 최 의원에게 국정원 예산안 증액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그 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것에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돈을 받는다는 뇌물수수의 고의가 있었다"며 "최 의원이 이 원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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