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가능성이 살아났다. 한국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 유승준/아프리카TV 캡처=뉴시스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이를 통해 유승준이 16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입국이 금지돼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문상을 위해 일시 한국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빼어난 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릴 만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팬덤을 쌓았다.

병역 기피로 남자 연예인들이 홍역을 앓았던 시절, "꼭 군대에 가겠다"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 당당한 입대 의사에 "역시 바른 청년 유승준"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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