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일부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업체들이 정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 직접고용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도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부가 불법파견 사용업체 199곳(근로자 3379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의무이행률은 1436명(42.5%)에 불과했다.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6일 광주 북구 오룡동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불법 파견 시정 및 사용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제공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감독 실시업체 1113곳중 노동관계법 위반업체는 76.5%(852곳),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업체는 55.4%(617곳)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인천지역 기업 103곳중 90.3%(93개)가 노동관계법, 81.6%(84개)는 파견법을 각각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 안산은 310곳중 노동관계법은 87.1%(270곳), 파견법은 65.8%(204곳)가 위반 사업장으로 확인됐다.

파견법 위반중 파견대상업무 위반 업체는 전체 617곳 중 51.9%(320곳)로 가장 많았고 파견기간 위반 업체는 23곳, 직접고용의무 위반 업체는 25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휴대전화케이스 생산업체인 M사는 고용부로부터 21명에 대한 직접고용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음에도 고용 의무 이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고용 불이행 과태료만 2억10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72명의 불법파견 인력 사용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후 44명만 직접 고용했다.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파견대상업무가 아닌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계속해서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등은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산업단지공단을 중심으로 불법 파견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고소,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파견 업종 확대보다 불법파견부터 근절하고 상시적으로 민관 감시단을 운영해 간접고용에서 오는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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