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베트남 출신의 여성을 수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 A(36)씨가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여성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아이(2)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B씨의 아이도 현재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다.

한편 이주민 인권단체가 8일 베트남인 아내 폭행 사건을 "성차별, 인종차별 폭력"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주여성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주공동행동은 이날 낸 성명에서 "결혼 이주여성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로 들어온 소중한 사람들"이라며 "하지만 한국 사회의 성차별, 인종차별은 이들에게 굴레를 씌우고 억압과 희생을 강요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려움 속에서도 이주여성들은 지역 사회에서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고자 했으나 차별과 폭력은 끊이지 않았다"며 "폭력, 정서적 학대, 사업장 내 비인간적 대우 등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성차별, 인종차별을 지속하는 언어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중단하고 이주여성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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