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는 사내 성추행을 OO의 정직 6개월 징계가 과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반발했다.

▲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맥락을 무시한 판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서울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노위 판정은 직장 내 위계관계에서 성희롱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맥락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성단체연합 측은 "가해자는 징계를 받은 후 반성은커녕 징계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노위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가해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