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베트남 출신의 여성을 수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30대 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은 7일 베트남 출신의 부인을 때리고 아이에게 폭언을 한 혐의(폭행 등)로 남편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의 여성 B(30)씨를 주먹과 발, 둔기 등으로 수차례 무차별 폭행하고 아이(2)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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