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정조정, 입원실 부탁 등이 전면 금지된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28일부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병원 입원을 앞당겨 달라고 부탁하거나 수술, 외래진료, 검사 등의 일정을 조정해주는 경우 부정청탁이 돼 처벌 대상이 된다.

▲ 부당청탁금지법에 대해 설명한 서울대병원 내부 안내문/뉴시스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과 대학병원들은 이러한 청탁을 금지한다는 가이드라인과 내부방침을 세웠다.

시행 초기 적용 대상과 범위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들은 지인이나 환자들의 민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법이 시행되면 정확히 어떤 행동이 저촉될 수 있는지 잘 모르니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서울대 관계자는 "전직원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교육을 하고 관련 책자를 배포하고 있다"면서 "직원들은 김영란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김영란법을 모르고 진료나 병실을 부탁할 수 있어 서로 조심하기 위해 안내문을 병원에 붙여놨다"고 말했다.

지역 민간병원들은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부정청탁 등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처벌받진 않더라도 회사 내에서 징계는 내리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권익위는 최근 환자가 정말 위독한 경우에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위독함 등을 가장해 진료·치료 순서의 변경을 요청하는 건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권익위는 "환자가 위독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수술, 진료 등에 대한 감사 인사로 선물을 건네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