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정부터 하역 및 입항 가능...조양회 회장 400억 이어 대한항공 600억원 지원 의결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미 법원으로부터 한진해운 선박들에 대한 보호 명령이 떨어졌다.

▲ 한진해운 수출화물을 대신 수송할 대체선박인 현대상선의 ‘현대포워드호’가 9일 오후 부산신항 북컨테이너 부두의 PNIT터미널에 접안해 컨테이너를 선적하고 있다. 현대포워드호는 20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할 예정이다. /뉴시스 자료사진

정부는 9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소재 연방 법원이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스테이오더)를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이날 한진해운 4차 합동대응(TF)팀 회의에서 "미국시간으로 9일 오전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압류금지 조치를 승인했다"며 "이번 조치로 한진해운 선박은 당분간 가압류 부담에서 벗어나 입항 및 하역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TF팀에 따르면 미국 LA 롱비치 항만에 대기 중인 한진그리스호에 대한 하역작업이 10일(현지시간 9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또 같은 지역에 대기 중인 한진 보스턴호 등 나머지 선박도 순차적으로 롱비치 터미널에 입항해 하역을 재개할 예정이다.

일본과 영국의 경우 압류금지 조치가 발효됐고 싱가폴에도 압류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다. 독일과 스페인 등에도 다음 주 초부터 압류금지 신청에 들어간다.

최 차관은 "사태 해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사한이나 이제 문제 해결 실마리가 조금씩 잡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선박에 대하서는 "베트남 1척, 마닐라 1척, 미주노선 4척 등을 기투입했다"며 "유럽노선 9척과 동남아 9척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선적화물의 하역 정상화를 위해 관리해야 할 선박은 모두 41척이다.

한진해운이 보유한 컨테이너 97척 중에서 하역을 완료한 20척과 국내 항만으로 복귀토록 유도할 36척을 제외한 수치다.

현재 하역이 완료된 20척은 국내항만에 10척, 중국·베트남, 중동 등 해외항만에 10척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한진해운이 보유한 해외터미널 등 자산을 먼저 담보받는 '선담보 후지원' 조건의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 이사회는 이날 장시간 논의 끝에 한진해운의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54%)을 선 취득한 후 사내유보금 600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7일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한진해운의 자산을 담보로 대한항공이 600억원을 지원하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400억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현재 ㈜한진 및 한진칼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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