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게 된 다음달부터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 손혜원 무소속 의원/뉴시스 자료사진

손혜원 의원은 보안자료를 이용해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다음달인 6월부터 부동산 취득을 시작했다. 같은 해 9월14일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결과에 대해 "사필귀정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손 의원이 얼마나 많은 폭언과 망언을 일삼았나"라며 "그동안 보였던 뻔뻔한 변명과 오만한 자세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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