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4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서울 양천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은 사고 이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6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0.099% 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