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실시된다. 18일과 25일에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19일에는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과 관련해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 등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 모두 참석 가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설명회 참석 안내문을 신고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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