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서 낙찰사와 들러리사를 짜고 친 기술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대거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6일 입찰담합 혐의로 동일시마즈브루커코리아·신코·써모피셔사이언티픽코리아·에이비사이엑스코리아·영인과학·워터스코리아·유로사이언스·이공교역·퍼킨엘머·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등 11개사에게 과징금 총 15억2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대학교 등에서 구매하려는 질량분석기,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액체크로마토크래피 등 각종 분석기기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이들은 사전영업을 벌여 입찰규격서에 자사 제품이 포함되도록 했고, 한 업체의 제품이 포함되는 데 성공하면 해당 업체에게 물량을 몰아주는 수법을 썼다.

저작권자 © 이코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