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대체선박 투입 확대 등 대안 마련”...법원, 신규자금 지원 요청

[이코노뉴스=이종수 기자]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물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금액이 7000만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진해운 사태 관련 긴급 한국화주협의회에서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촉발된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뉴시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수출화물 물류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수는 총 16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 119건에 비해 26.1% 늘어난 것이다.

피해 금액은 누적 7000만달러(한화 763억원 규모)에 육박했다. 5일 1138만달러, 6일 4000만달러 등 빠르게 피해 금액이 불어나고 있다.

유형별로는 해외 선박 억류가 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 입항거부도 54건에 달했다. 항로별로는 미주 및 아시아(84건), 유럽(68건), 중동(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이와 관련, "한진해운을 이용하려고 했던 선적 대기 중인 화물에 대해서도 대체선박 투입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에서 혼란과 우려를 끼친 데 대해 경제팀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뒤 "지난 2일 베트남 노선에 대체선박 한 척을 투입했고 이번주 이후 미주, 유럽, 동남아 노선 등에 20척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한 “중기청과 정책금융기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특례 보증 등을 통해 (협력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 등을 통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해운업 관련 종사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그는 아울러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압류금지 조치(stay order)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며 "현재 한진해운이 43개국에 압류금지를 신청 중이며, 18개국 25개 공관에 현지대응팀을 구성해 압류금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이날 한진해운의 관계관청인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에게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주채권기간인 산업은행에 신규자금 지원을 신속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6일에는 상세한 검토 자료를 보내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현재 운항이 비정상 상태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다. 이를 기간 내에 운송하지 못할 경우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와 더불어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등 손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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