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장사 220개가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12월 말 결산 상장사의 2018년 재무제표를 이용해 사전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추정치가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란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6년 선임하면 그 다음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제도다.

기업이 회계법인을 장기간 자율 선임하면 이른바 '갑을관계'가 만들어져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도입됐다.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2020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사전분석에 따르면 주기적 지정 추정회사 220개 중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는 134개사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86개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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