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 칼럼=조희제 기자]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을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한진해운 대표이사, 담당 임원 등을 불러 회생절차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 31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싱가포르 법원이 '한진로마호'를 싱가포르 항구에 가압류했다. 한진로마호는 한진해운이 소유한 배이며 다른 용선 선박의 용선료 체불로 선주인 독일 리크머스가 사선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마린트래픽 캡처=뉴시스

앞서 한진해운 채권단은 30일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자구노력이 부족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현재로서는 청산절차에 들어갈 가능성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처럼 국내 1위, 세계 7위 선사 한진해운이 파산절차에 들어가면서 국내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40년간 한국 해운업을 이끌어 게 사실이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에는 1조7천억원까지 한진해운의 부족자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최소 7천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요구했으나 한진그룹은 4천억~5천억원 이상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채권단과 금융 당국은 '신규지원 없이 기업 스스로 정상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의 이동걸 회장은 "채권단이 부족자금과 관련, 한진과 간극을 좁히려고 했으나 사주로서 책임 있는 의지를 보인 것이 미흡하다고 봐 신규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구노력은 물론 회생 가능성도 불투명한 기업에 추가 자금 지원을 해 주지 않겠다는 채권단의 결정은 이해할 만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채권단이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했지만, 부실은 더욱 심해졌고 전임 경영진의 회계부정과 배임, 횡령 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욱이 한진해운은 알짜 계열사 매각 등 뼈를 깎는 자구노력 끝에 겨우 회생의 기틀을 마련한 현대상선과 달리 대주주가 적극 나서지 않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만큼 후폭풍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진해운이 침몰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손실이 연간 최대 17조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이 퇴출되면 운송물량을 일본·중국 등에 빼앗기고 40년 넘게 일궈온 글로벌 무역항로와 거점이 사라지게 된다.

해운, 항만 관련 인력 5천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처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충격은 만만치 않다.

정부는 관련 업계와 긴밀한 협력 아래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단일 국적선사를 탄생시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현대상선과의 합병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좋은 결과를 맺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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