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뉴스=조희제 기자]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선박 운항이 중단될 경우 해당 노선에 대체 선박을 투입하고 선박이 억류될 경우에는 선원 송환 조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윤학배 2차관 주재로 해운·항만·물류 분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이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 채권단의 추가 지원 불가 판정이 내려진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위한 임시이사회가 열린 3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진해운 본사에서 직원들이 전시된 선박모형 앞을 지나고 있다./뉴시스

해수부는 한진해운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선박·화물의 압류, 화물처리 지연, 선박확보 곤란 등으로 향후 2~3개월간은 수출입 화물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운·항만·물류 시장 차질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해수부는 선주협회, 부산·광양 항만공사, 해상노조연맹 등이 참여하는 해운·항만·물류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수출입 물량 처리 동향, 피해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법정관리에 따른 운항 중단과 선박 억류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국내 기항 한진해운의 단독 배선 노선(미주3, 구주1) 중 미주 1개(4척), 구주 1개(9척) 노선에는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운동맹 'CKYHE'가 대체 가능한 미주 2개 항로는 선사들간 선복 재배치를 통해 기존 항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그 외 국내 기항 원양 항로에 대해서도 'CKYHE' 및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복 재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원들이 해외에서 억류될 경우 송환 보험으로 국적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압류가 1개월 이상 장기화된 선박에 대해서는 현지 영사관을 통해 선상필수품 공급 요청 등을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화주 협력을 통한 화물 유치, 선박펀드를 통한 선대규모 확충, 해외 거점 터미널 확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적원양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9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윤 차관은 "한진해운의 가장 중요한 알짜 자산은 영업 노하우라고 생각한다"며 "법정관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영업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손상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은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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