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채권단 자구안 수용여부 결정...그룹 자구안 채권단 요구에는 못미쳐 유동적

[이코노뉴스=이혜경 기자] 한진해운의 운명이 26일 채권단의 결정에 달렸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 채권금융기관들은 한진해운이 25일 제출한 추가 자구대책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 한진해운은 25일 최대 6000억원에 이르는 자구안을 채권단에 제출했다. 이제 한진해운은 운명은 채권단의 결정에 달렸다. 사진은 한진해운 서울 본사 /뉴시스 자료사진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안의 규모를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자구안 내용에는 한진그룹에서 한진해운 회생을 위해 이 회사 대주주인 대한항공이 약 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룹에서 한진해운의 해외터미널 등의 자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그룹 내 육상 운송 계열사인 한진이 한진해운의 미국 서부 롱비치터미널의 지분을 약 1000억원에 인수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와 함께 조양호 회장 또한 200억~300억원 수준의 사재를 출연할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다.

모든 경우를 합할 경우 한진해운의 자구대책 규모는 5000억~6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4000억원 이상의 자금 마련은 힘들다"는 기존 입장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채권단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한진그룹은 이 이상으로 유동성을 지원할 경우 대한항공 등 타계열사로 재무위기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한진해운 지원에 대한 대한항공 주주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이 이같은 한진해운의 자구 대책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산업은행은 물론 KEB하나 농협 우리 국민 부산은행 등 채권기관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구안이 수용되면 한진해운의 용선료 조정, 선박금융 원금 상환 유예 등의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용선료 조정과 국내 금융사들과의 선박금융 협상은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해외 금융회사와의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반대로 보완을 요구하거나 수용 불가 방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종료기간은 다음 달 4일이다. 채권단은 해당 기간을 넘길 경우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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